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918호, 1003호, 1020호, 1025호, 1217호, 1219호, 1319호 총 7개 호실을 각각 임차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예약 접수 및 성매매 대금 수금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성인사이트 I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J( 같은 날 기소유예 )를 비롯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 소요시간 및 방법을 토대로 정해진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K( 같은 날 기소유예 )를 비롯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 내지 25만원 지급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 범행장소)
1. 수사보고 ( 성매매여성대금을 제외한 일일 총 수익금)
1. 수사보고 ( 범죄수익 산정)
1. 범행장소 각 층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일일 매출 엑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