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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8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26호, 526호, 605호, 930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20. 19:40 경 위 C 건물 930호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 구매 남 E(32 세,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으로부터 7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남성 F(21 세, 같은 날 기소유예) 로 하여금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자료 ( 범행장소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함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 규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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