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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2578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와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761,812원,...

이유

본소ㆍ반소를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취부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 E는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로부터 강선건조 또는 수리 등의 공사를 도급받는 자이다. 2) 원고 A은 2011. 6. 5. 02:00경 피고 현대중공업의 사업장 내에서 건조 중이던 컨테이너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상판에서 소외 F, G과 길이 30~40m 가량의 에어호스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난간을 넘다 바닥에 물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바람에 우측 수근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원고 A 뒤에 서있던 작업자인 F가 에어호스를 무리하게 당기는 바람에 에어호스에 다리가 휘감겨 끌려가다 난간 1m 20cm 아래의 통로로 추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0, 21호증, 24호증의 17, 28, 29의 각 기재는 원고 A에게 사고를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갑 5호증, 갑 24호증의 4, 16, 24의 각 기재의 경우 원고 A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주장의 사고 경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6. 5.부터 2013. 7. 1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16,837,860원의 요양급여를, 22,961,8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4)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원고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 8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24호증의 2, 5, 9, 10, 25, 갑 25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원고 A을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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