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114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