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2919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