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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561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2)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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