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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918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2기 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4기 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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