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윤송웨딩홀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중상해진단서 촉탁,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태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