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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사고장소인 통일대로 130 인공폭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상태임에도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위 SM6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남, 42세)이 운행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신호기 현시도, 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연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진단서(G), CCTV,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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