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1. 1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D과 그 소유의 경기 광주시 E아파트 202동 9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니 F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대출금을 전액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F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억 9,500만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금 중 1억 6,000만원만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I, J과 I, J 소유의 춘천시 K 대지와 건물 및 춘천시 L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I, J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0. 10:00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가등기가 가능, 잔금기일은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