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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0: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기도 한 알콜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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