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6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 3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