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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5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990만 원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건강상태범죄경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미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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