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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수치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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