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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2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와 같이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11년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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