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매부동산의 지번과 지목만이 기재되고 지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과증명서에 기초한 경매기일공고의 적부(적극)
나.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잉여주의에 위반하였다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1.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공과액증명서류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면 족하고, 그 지적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도 그 지번과 지목의 기재가 있으면 경매목적물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니 경매목적물의 지번과 지목만이 명기되어 있는 과세증명서나 이를 기초로 한 공과금의 게시공고는 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616조 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소유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02조 , 제618조 , 제633조 나. 민사소송법 제608조 , 제616조 , 제633조 , 제641조
재항고인
주식회사아세아양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경매목적물에 대한 공과금을 게시 공고하라는 법의 취지는 경매인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 경매가격을 정하는데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과액을 증명하는 서류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면 족하고, 그 지번과 지목의 기재로서 경매목적물이 특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지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임대가격은 그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재산세 과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소론 부동산에 대하여 지적의 기재는 없으나 지번과 지목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증명서나 이를 기초로 한 공과금의 게시공고에 어떤 위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 제616조 , 제631조 에 의하여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 규정에 위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633조 에 이른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문제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경매가격의 합계는 금 958,625,650원인데 반하여 그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인 신청외 조흥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해동화재해상보험, 태화종합건설주식회사, 소외인의 전세권부 채권의 합계만도 1,032,0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잉여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경락을 허가한 처사는 위에 나온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각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 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9.5.22. 선고79마67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 80타580 임의경매신청이 있고 그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 80타629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기록첨부를 하고 다시 80타815 강제경매신청(이 사건 경매신청)이 있어 기록첨부를 하였는바 위 80타560, 80타629, 경매신청이 순차로 취하되어 80타815 강제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한바, 같은 기록(26정)에 의하면 그 채무명의는 가집행부 판결임이 분명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