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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11.15.(740),1707]
AI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6조 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 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다.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평가건" 이란 것을 빼고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만을 기재한 경우, 경매기일 공고의 적법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6조 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 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이란 것을 뺀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해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616조 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1981.9.30. 자 81마240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 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61.1.18. 자 4293민재항405 결정 참조).

3. 민사소송법 제618조 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란 것을 뺀 그 소재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하여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끝으로 경락가액이 저렴하다는 점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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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4.7.2.자 84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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