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3.31 2019가단116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임야 496㎡ 지상 두릅나무들을 취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임야 496㎡ 지상 두릅나무들을 취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