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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280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임야 670㎡ 지상 폐전자부품 등을 취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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