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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C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6:1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비(B)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경비실 안에 가져다 놓은 자신의 취사도구를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한 대 더 맞아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좌),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좌 눈 주위의 열상, 좌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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