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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93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만 원 및 2013. 12. 27.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공인중개사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최초 임대차계약 원고는 자신의 형부인 C과 자신의 언니를 통하여 2012. 11. 12. 피고 B의 중개로 부산 연제구 D 비동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되, 특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언니와 형부인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C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니고 있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후속 임대차계약 C은 2012년 12월 말 피고 B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반월세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바꾸되,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은 제외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이에 의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후속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동시에 E은 이미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C에게 잔금 2,000만 원을 E에게 건네 주라고 했을 뿐, 이 사건 후속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 B은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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