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만 원 및 2013. 12. 27.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나. 최초 임대차계약 원고는 자신의 형부인 C과 자신의 언니를 통하여 2012. 11. 12. 피고 B의 중개로 부산 연제구 D 비동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되, 특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언니와 형부인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C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니고 있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후속 임대차계약 C은 2012년 12월 말 피고 B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반월세로 바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바꾸되,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은 제외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이에 의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후속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동시에 E은 이미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C에게 잔금 2,000만 원을 E에게 건네 주라고 했을 뿐, 이 사건 후속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 B은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