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3억 3,000만 원, 기간 2018. 10. 4.부터 2020.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2018.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30. 경 원고의 형부인 C과 통화를 하면서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여부 ’에 관한 통화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30. D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보증 금 5억 5,000만 원) 을 체결한 후 2020. 8. 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2020. 8.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지급 받은 금원에 가 계약금 1,000만 원을 더하여 배상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20. 7. 30. 경 원고의 대리인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과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실 거주할 의사로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 3, 4, 7, 8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0. 7. 30.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