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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6 2013고정4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6. 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설렁탕을 시켜 먹으며 막걸리를 별도로 사가지고와 취식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가 푸대접했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18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너희는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소주를 돈 내고 먹으니까 대접해주고, 나는 막걸리를 사 가지고와 먹으니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운영에 지장을 받자 112에 신고가 되어 이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장 G 외 1명이 위 식당 업주인 D와 성명 불상의 여러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남, 35세)이 “무슨 이유로 그러시냐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이런 씹할 놈들,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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