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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1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시내버스와 진로 방해 여부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내버스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천원짜리 인생, 평생 그거나 해 처먹고 살아라”는 말을 하고 승용차로 돌아갔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미터 정도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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