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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단16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2: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동산 읍 우두리 799-157 소재 대교 치안 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공원 쪽에서 돌산 대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 차로 인 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와 부딪히려고 하자 서둘러 위 교차로를 진행하여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돌산 대교를 지나 같은 시 대교로 118 돌산 대교 팔각정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뒤에서 정차한 후 위 시내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 나이 묵어 가지고 뭐 그리 끼어들기를 하냐

”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정지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어 피해자 D이 위 시내버스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에서 피해자 D이 경적 음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진행을 하라고 손짓을 하여 잠시 앞으로 진행을 하다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급정차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F( 여, 65세), 피해자 G( 여, 64세), 피해자 H( 여, 57세), 피해자 I( 여, 46세), 피해자 J(47 세), 피해자 K(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 여, 69세), 피해자 M( 여, 55세), 피해자 N( 여, 55세), 피해자 O(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P( 여, 36세), 피해자 Q(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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