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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180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주시 D 전 645㎡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 18, 17, 16,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E 전 2,126㎡에 관하여 1973. 7. 18. 망 F로부터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E 토지로부터 2008. 5. 23. D 전 679㎡가 분할되었고, 다시 위 D 토지로부터 2011. 10. 6. H 전 34㎡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D 전 645㎡를 ‘D 토지’라 한다). 나.

피고 C는 1980. 2. 14. 제주시 I 대 102㎡(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85. 8. 22. 당시 위 토지의 가압류권자인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I 토지에 관하여 1988. 1. 22. 피고 C의 배우자인 K 명의로 같은 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2. 피고 C에게 2012.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2. 6. 아들인 원고에게 같은 달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C는 I 토지 지상에 축조된 주택에서 K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6년경 I 토지에 인접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재래식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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