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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03963
채무보증계약 무효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는 대출알선 및 대출중개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B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B는 2012. 7.경 피고에게 ‘버스운송사업자대출’을 제안하여 위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 등 3건의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대출모집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30. 마을버스 회사인 C에 버스운송사업자 대출로 1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C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회사 매각을 통한 채권회수를 계획하였고, 피고와 업무제휴관계에 있던 원고 B에 기존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일정기간 원금상환 유예 및 금리인하, CNG버스 할부금 대환을 위한 1억 7,000만 원 추가 대출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C 인수를 제안하였다. 라.

이후 원고 B는 2013. 2. 21.경 C 대주주 E, F와 사이에 주식 및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C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C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고(대출금이 종전 17억 6,300만 원에서 19억 3,3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율을 연 8.5%에서 연 7.5%로 인하하였으며, 원금 균등상환 조건 대출금 10억 6,300만 원에 관하여는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그러나 C의 경영상황은 원고 B가 인수한 뒤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2013. 8. 의정부지방법원에 C의 회생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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