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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1784
리스금등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A,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6,0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법무법인 A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B, D, E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 C은 2013. 2. 7. 피고 D, E를 고용변호사로 채용함과 동시에 그들을 등기부상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여 피고 법무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피고 B도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직원은 2013. 3. 11. 리스계약서 작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F에 위치한 피고 법인의 영업소에 찾아가 피고 법인 여직원(이하 ‘여직원’이라 한다)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갔다.

이후 원고 직원은 회의실에 들어온 남자에게 리스계약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 남자가 회의실을 나간 이후 여직원과 ‘차종명 : S-CLASS S63 AMG, 차량가액 : 2억 2,690만 원, 월 리스료 : 5,867,2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납입방법 : 피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리스이용자 : 피고 법인, 연대보증인 : 피고 B’으로 한 리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여직원은 이때 자신이 피고 B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 법인과 피고 B의 인감으로 해당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고, 원고 직원은 그 자리에서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호사개업증명원 등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 3. 19. 피고 법인 직원에게 리스개시 통지를 하고 리스차량을 인도하였다.

다음달인 4월부터 매달 피고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거나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리스료가 납부되다가 8월부터 연체되기 시작되었다.

한편 2013. 7.경 피고 법인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피고 B, D, E가 피고 법인에서 퇴사하였고, 결국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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