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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1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4. 21:1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C동 지하 1호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21:1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릇 등을 부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21: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이 위 E을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답변을 회피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잡지마라, 씨발 놈들아. 나 집에 갈란다.”며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2015. 3. 24. 22:00경 경사 H이 제1, 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한번 붙어볼래. 팔을 놓지 않으면 풀스윙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H의 오른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G에게 “야 씨발 년아, 네가 뭔데 그러냐. 가까이 오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며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G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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