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0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3:33경 자신의 집인 부산 동래구 C아파트 201동 1101호에서 자신의 처 D에게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고 상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양팔로 그의 가슴을 밀치며 가로막고 물병(PET)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우리 집이다 씨발 놈아 들어오지 마라 다 죽인다.”며 욕설을 하다

우산을 휘두르고 현관문에 드러누워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어깨를 들이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