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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9 2016가단3542
건설자재대여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402,023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2016. 6. 3...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사용료 104,402,023원과 이에 대하여 가설재 임대차가 끝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여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 여운은 피고 ‘C사업’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 A에게 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 피고 A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에 관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여운(이하 ‘피고 여운’이라 한다

)은 2015. 7. 1. 원고,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5. 7. 6. 피고 A와 함께 ‘원고가 피고 A로 건축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그 대금을 원도급업체인 피고 여운에서 하도급업체인 피고 A로 지불할 기성금에서 납품대금을 공제하여 한길가설에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직불동의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위 직불동의확인서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발주자: 피고 여운 수급인: 피고 A 하수급인: 원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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