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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8. 14:00경 제주시 C빌라 앞길에서,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교부받고, 보관금액란을 공란으로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4. 17.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가 작성한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상의 보관금액란에 "일천만원, 10,000,000"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채권양수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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