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8. 14:00경 제주시 C빌라 앞길에서,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교부받고, 보관금액란을 공란으로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4. 17.경 사이에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가 작성한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상의 보관금액란에 "일천만원, 10,000,000"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채권양수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