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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직업안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코레일 2017 상반기 역무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업할 사람이 있으면 1인당 취업 수수료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코레일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2017. 2. 22. 2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7. 20. 2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10. 12.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0.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LB/D M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 : 지불각서, 추천인 : G, 주소 : 서울시 종로구 N건물 O호, 일금 : 육백만원정’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작성자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P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지불각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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