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4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연대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번호란에 ‘F’, 주소란에 ‘상동'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마치 E의 도장인 것처럼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다른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친 E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