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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53708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고,

나. 23,187,57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장기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장기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소비자가 : 32,620,000원, 인수가액(소비자가 44%) : 14,353,000원 계약기간 : 48개월, 월 임대료 : 626,000원, 월 납입금 : 626,000원 담보금액 : 보증금(9%) 2,936,000원, 보증보험(21%) 6,851,000원 합계(30%) 9,787,000원 정비서비스 : 불포함 반납지연금 : 일 임대료 × 200% 연체이자율 : 연 24% 중도해지위약금 = (계약기간 총 임대료 - 기이용임대료) × 위약금율 { 위약금율 : 30%(계약잔여기간 2년 이상) / 20%(계약잔여기간 2년 미만) / 10%(계약잔여기간 1년 미만) }

나.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2016. 1. 12.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체가 울컥대는 느낌이 들어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다.

그러자 그곳의 직원은 원고에게, 혼유사고(디젤차량인데도 휘발유 주입)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14.경 피고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사고를 접수한 뒤, 담당직원의 안내 하에 피고의 지정정비소인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스피드메이트강서공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입고시켰다. 라.

원고는 2016. 4. 13.경 위 지정정비소에 수리비 392,403원을 지급한 뒤 정비가 완료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갔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장기대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단 한 번도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월 대여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장기대여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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