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고,
나. 23,187,57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장기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장기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소비자가 : 32,620,000원, 인수가액(소비자가 44%) : 14,353,000원 계약기간 : 48개월, 월 임대료 : 626,000원, 월 납입금 : 626,000원 담보금액 : 보증금(9%) 2,936,000원, 보증보험(21%) 6,851,000원 합계(30%) 9,787,000원 정비서비스 : 불포함 반납지연금 : 일 임대료 × 200% 연체이자율 : 연 24% 중도해지위약금 = (계약기간 총 임대료 - 기이용임대료) × 위약금율 { 위약금율 : 30%(계약잔여기간 2년 이상) / 20%(계약잔여기간 2년 미만) / 10%(계약잔여기간 1년 미만) }
나.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2016. 1. 12.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체가 울컥대는 느낌이 들어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다.
그러자 그곳의 직원은 원고에게, 혼유사고(디젤차량인데도 휘발유 주입)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 14.경 피고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사고를 접수한 뒤, 담당직원의 안내 하에 피고의 지정정비소인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스피드메이트강서공장으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입고시켰다. 라.
원고는 2016. 4. 13.경 위 지정정비소에 수리비 392,403원을 지급한 뒤 정비가 완료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갔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장기대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단 한 번도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월 대여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장기대여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