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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321 판결
[대여금][집17(1)민,018]
판시사항

은행지점장이 권한을 일탈하여 지급 보증약정서를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은행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가. 은행의 지배인인 지점장이 금융통화위윈회의 규정이나 은행장의 지시를 어기고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대부한 경우에는 그것이 지점장 본래의 직무권한을 면탈하여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적어도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의 집행으로 보여진다.

나. 위 지점장이 위 직급보증약정서 이외에도 그 전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약정서를 여러장 발행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는 그 약정기일에 결재까지 되었다면, 은행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은행은 피용자인 지점장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병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6나2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민법 제756조 에서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함은 그 행위의 외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인 바 원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혜화동 지점장이던 소외 1이 1965.10.26 소외 합자회사 중앙공무사에게 지급보증금액 금 2,000,000원 지급 보증기일 1965.11.27 지급 보증 목적 중앙공무사 자재 대조라 각 표시하고 위 금액을 지급 보증 기일에 위 증서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보증 함이라는 취지를 기재 하는 한편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채 다만 "저하"라고 표시한 1965.10.27 자 지급 보증 약정서를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1965.10.27 위 소외 회사 사장의 요청으로 위 지급 보증서를 받고 금 1,910,000원을 위 소외 회사의 자재 매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급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소외 1은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규정이나 피고 은행장의 지시를 어기고 그 권한을 일탈하여 은행의 통상적인 영업 행위에 속하지도 않는 위 지급보증 약정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소외인 이 위 지급 보증약정서를 발행한 행위는 지점장 본래의 직무 권한을 일탈하여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의 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함은 직무집행 행위자체에 속하지 않으나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 할 때 피용자의 직무 집행 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같은 소외인이 위 지급 보증 약정서를 발행 하므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제2점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피용자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나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발행한 지급 보증 약정서를 원고가 믿고 1,910,000원을 소외 중앙공무사 사장에게 대여하므로서 입은 같은 액의 손해를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손해라고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할 것이며 사용자인 피고가 배상 하여야 할 손해액이라고 인정한 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제3점 본건 원고와 손해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지급 보증 약정서를 위법한 것으로 알고 취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판결은 피고 은행의 혜화동 지점을 비롯한 각 시중 은행은 그 당시 대부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어 이를 초과하여서는 대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업 고객에게 금용의 편의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급 보증 약정서를 사실상 종종 발행 하였고 또 이들은 어음 교환소를 통하여 그 지급 기일에 결재가 되고 있었으며 원고는 1965.10.27 자기의 거래처인 서울 은행의 당시 영업부 차장이던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로 부터 위 지급 보증서는 소외 1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으로서 그 지급 보증 기일에 틀림없이 지급 될 것이고 그전에도 위와 같은 지급 보증 약정서를 발행 한 일이있는데 모두 그 지급 기일에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한다음 그 취지를 믿고 금 1,910,000원을 교부하고 위 지급 보증 약정서를 취득 하였다는 경위를 적발하게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는 일반 거래상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판시 하고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 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제4점 피고는 소외 1의 선임 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인정 하듯이 소외 1은 이 사건 지급 보증 약정서 이외에도 그 전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 보증약정서를 여러장 발행 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는 그 약정 기일에 결재까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급보증 약정서를 발행하지 못 하도록 상당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1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사무 감사나 주의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 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상고는 이유없다고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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