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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7083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인제군 C 전 3,96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는 강원 인제군 C 전 3,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지분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269조 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점(피고는 조정기일에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 방법에 동의하였고, 이에 법원은 측량감정 절차를 거친 후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측량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함), 원고도 처음 제시한 분할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점(원고가 제시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함),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와 시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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