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5: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 카운터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양형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