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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291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33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7. 6. 30. 원주시 D 임야 22,817㎡ 중 198㎡(60평) 원고가 매수할 토지를 피고와 협의하여 도면상으로 특정하였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0,000원(평당 75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일, 중도금 10,000,000원을 2017. 7. 7., 잔금 25,000,000원을 2017. 7. 28.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도회사는 잔금 일자를 기준으로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단 매수인이 원할 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

제6조 매수자는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 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도회사에 위임하고 매도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8조 매수자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제반 상황 및 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기타 제반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이전등기 관련 업무는 매도회사에서 위임 대행한다.

특약사항

5. 인허가 절차상 계약일로부터 약 1년의 소요기간이 걸리며(지자체의 허가지연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수 있음) 을이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법무사 계좌에 취득세와 제반비용(매매금액의 약 5%)을 납부하면 갑은 1차 소유권이전등기해주고 허가를 득하여 2차로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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