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필요 한 제반서류를 매도회사에 위탁하고, 매도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로 소 유권이전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6조 위 부동산에 대해 매도회사는 매수인과 게약이 종료될 때까지 매매한 부동산 에 대하여 권리분석 자문, 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제반상황 및 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기타 제반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위 부동산의 개발계획 등은 국가, 지자체와 정책 및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제9조 위 부동산은 개발계획지구 또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며, 개발계획 착 수 후 매매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등기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진건설에 위임함 * 매도 시 일괄매도에 동의함 * 분할 시 동의하며, 도로 및 새 지번 발생에 동의함 * 2% DC 적용함(단, 계약일로부터 2015. 8. 19.까지 중도금 납부시 적용하며 2015. 8. 29. 내로 잔금완불시 적용함) - 2% DC 금액 : 1,914,000원 - 잔금액 : 90,786,000원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2015. 8. 13.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2015. 8. 24.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2015. 9. 14. 잔금으로 70,786,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9. 7. 분할등기(임야 1653㎡를 평택시 C, 임야 1653㎡를 D, 임야 496㎡를 E, 임야 1653㎡를 F으로 각 분할)가 이루어졌고, 2015. 11. 13. 위와 같이 분할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