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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02:45경 제주시 ‘B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사 E이 피고인이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면서 갑자기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사 E에게도 달려들어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을 가하는 등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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