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나42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는’을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이하의 ‘위 토지’라고 기재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갑 제8호증 각서(이하 ’각서‘라고만 한다)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척기간 내인 2006. 1. 17.경 피고들과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청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2006. 1. 17.경 피고들에게 각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인정사실, 그 근거가 된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각서에는 각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서인의 서명날인도 없다.

서명날인도 없는 각서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서의 서명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