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0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지도 않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았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 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자신 소유의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