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정12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번 길을 동구청 쪽에서 뉴코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방향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726,15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영상 캡쳐사진, 가해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