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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가합72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59,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D 일원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7. 1. 6., 준공예정일 2017.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1개월) 이내 건축자금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을 제1호증). 나.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4. 4. 피고의 사내이사인 G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1억 원, 공사기간 2017. 3. 30.부터 2017. 12. 31.까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총 공사비의 10%를 손해배상 외에 지불한다’고 정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 다.

C은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조건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워 피고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4. 26. C에게 ‘이 사건 특약조건에 따르겠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C은 2017. 4. 26. 피고에게 재차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8. C에게 ‘해지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을 제3,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라.

피고는 2017. 5. 17. C에게 ‘이 사건 공사 정산금으로 2017. 5. 15. 기준 실투입금인 296,077,828원을 2017. 5. 24.까지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2017. 5. 23.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을 제4, 6호증). 마.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30. 5,000만 원, 2017. 6. 9. 19,496,400원 합계 69,496,400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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