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8. 태양광, 열설비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주, 피고를 시행사, 사업비 총액을 5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6. 11. 9.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경 원고와 D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17. 1. 18.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9.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2017. 2. 23.경 피고에게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4.경 익산시장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익산시장은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는 군도 17호선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5조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5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