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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839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4415 사기 및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도 아울러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7. 11. 2.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항소 이유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 1 항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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