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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6누42427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5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아래에서 10행의 “않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는 2011 사업연도 사용료 중 228,526,882원 및 2012 사업연도 사용료 중 28,373,863원이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이다. 】 5쪽 4행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5쪽 8행의 “각 기재”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이 부인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아일랜드 법인인 P은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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