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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경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과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태도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상당기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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