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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노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교통사고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연달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생애 최초로 구금되어 약 70일 동안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 교통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생활의 기반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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